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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안양천로 안전속도 60→50km/h 하향 조정

- 안양천로 광명고가차도부터 시흥대교교차로까지로 최고속도 하향 적용
- 17일부터 적용, 내년 2월 10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유예기간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도심부에 집중되고 있는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양천로의 최고제한 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하향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최고제한 속도 조정구간은 차량운전자의 과속이 빈번한 곳으로,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속도를 하향조정하게 됐다.

속도 하향 구간은 안양천로 광명고가차도부터 시흥대교교차로까지로 최고속도 하향 적용은 11월 17일부터이며, 오는 2022년 2월 10일까지 3개월간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실시된다.

광명시는 이번 안양천로 속도 하향 조정에 따라 도로의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지도 새롭게 정비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광명, 철산, 하안 도심부를 대상으로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해왔으며 내년에는 광명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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