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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국회예결위에서 지역화폐 예산 마련 촉구

- 임오경 의원, 지자체들 간의 차별 방지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 증액해야 

국회예산결산특위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11월 10일(목) 국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질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임오경 의원은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 7,050억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용처가 국한된 온누리상품권과 다양한 점포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역화폐는 차이가 있기에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모두 만족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 의원은 “정부가 야당의 예산 주장 사업들에 대해 거짓과 선동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민생과 복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자는 것에 ‘거짓’과 ‘선동’은 있을 수 없다”라며 “품격을 지키지 못한 막말”이라고 꼬집었다.

임오경 의원은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지방교부세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은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 여력이 없어 소상공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지자체 재원과 지방교부세의 금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강조하며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전통상업 보존 구역 내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때 해당 지자체를 넘어 인접 지자체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주변 지역 협의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적으로 청취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개정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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