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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자 공개모집

- 설치를 희망하는 주차시설에 전기자동차 완속 또는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023년 광명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할 사업자를 4월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완속 또는 급속충전기의 설치가 가능한 민간 충전 사업자로 충전기 설치 후 2년간의 의무 운영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시설에 비상 연락처 부착 및 24시간 민원 응대 서비스(콜센터 등)을 제공하여 고장 신고 시 신속하게 수리하여야 한다.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는 5월부터 11월까지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시설의 신청을 받아 완속충전기 또는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광명시는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내 공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늘려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2022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전기자동차의 화재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충전기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안전관리 대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충전기 설치장소의 권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구도심을 우선으로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생활거점시설은 주차 면수와 관계없이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업 안내 및 신청 서식은 광명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 기후에너지과(☎02-2680-6487)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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