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석탄발전 가동축소’ 탄력적 운영으로 사실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무력화
- 양이원영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으로 인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발전 가동 대폭 줄여야”
- “연료비를 덜 지출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하고, 태양과 바람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답”
작년에 비해 대기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 여러 원인들 중 하나이다.
양이원영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농도’ 자료에 따르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기간 동안 ‘나쁨’인 날은 11.1%(2일) 늘고, ‘좋음’인 날은 22.5%(9일) 줄어들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된 2019년 이후 대기질은 꾸준히 좋아졌으나, 이번 4차 기간 중에는 오히려 나빠진 것이다.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2.12.~′23.3.)
정부는 2018년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9년부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게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21개 과제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석탄발전 가동 축소’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석탄발전 가동 축소’ 탄력운영]
‘석탄발전 가동 축소’는 석탄발전 가동정지, 상한제약 등을 통해 석탄발전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조절하려는 것이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 석탄발전 53기 중 8~14기 가동정지, 최대 44기의 상한제약이 추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한제약을 유연하게 하고, 미세먼지 배출수준은 전년 수준으로만 감축하는 등 ‘석탄발전 가동 축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연료 가격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대신 석탄발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연말 기준 약 34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제 연료비의 폭등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료비가 급등했지만, 생산원가가 반영되지 않는 왜곡된 전력시장 구조에서 적자를 보면서 전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일 수는 11.1% 늘어나고, ‘좋음’일 수는 22.5% 줄어들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시행 전과 비교하여 약 47%(8,932기가와트시) 정도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감축했으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약 32%(6,021기가와트시)를 감축하는데에 그쳤다<표1>.
1차~3차 운영기간 동안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좋아졌으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대기질의 ‘나쁨’ 일 수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2일(11.1%) 늘어났고, ‘좋음’ 일 수가 9일(22.5%) 줄어들었다<표2>.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 확대해야]
기후위기로 인하여 이상기온과 바람의 세기도 줄어드는 등 대기환경의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조건으로는 대기질을 이전처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양이원영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발전 가동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이의원은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의 60~70%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연료비도 덜 지출하고, 기후위기도 완화하는 방법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조건을 강화하고, 국산 태양과 바람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표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소 가동실적>
[단위: GWh]
(전력거래소 제출자료 재구성)
*발전량 및 감축량 산정 기준은 공공기관 석탄발전기 기준
<표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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