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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차별 해소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이축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3일 특별관리지역에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이축권을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은 2010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나 2015년 보금자리주택 사업 무산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21년 광명·시흥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공공주택지구에서 받을 수 있는 이축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에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에도 이축권을 허용하는 한편, 부칙을 통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만 해당 개정안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양 의원은“그동안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준할 정도로 규제는 받으면서 그 혜택은 미미하여 차별을 받아왔다”라며“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광명·시흥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앞으로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추진과정에서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 LH, 광명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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