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최대 3년간 405만 원 혜택
광명시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를 위한 이번 정책은 연 최대 135만 원, 3년간 최대 405만 원까지 지원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와 19~39세 청년 대상
지원 대상은 지난 9일 기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단독 거주 중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자는 소득 기준 완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난해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신혼부부)와 5천만 원 이하(청년)였던 소득 요건이 중위소득 180% 이하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금액과 주택 기준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신혼부부는 전세가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청년은 전세가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신혼부부는 연 최대 전세 125만 원, 월세 135만 원, 청년은 연 최대 전세 60만 원, 월세 7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최대 405만 원, 청년은 최대 21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 거주자 등 일부 제외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대출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 및 향후 계획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시청 종합민원실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2021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하며 현재까지 557세대에 약 4억 9천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목표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사업 관련 문의: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02-2680-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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