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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5년 1월 연납분 자동차세 104억 원 부과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올해 1월 연납분 자동차세 3만 6천646건, 104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4.58%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하지만, 새로운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후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월 1일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를 소유한 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142211), 광명시청 콜센터 및 세정과에서 가능하며, 신청·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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