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행위허가 결의서 75% 징구 개시”
▶철산한신관리사무소 2층, 건축안 및 분담금 관련 설명회 |
- 행위허가 결의서 1차 제출 기간: 2개월(2025년 1월 6일 ~ 3월 5일), 6개월 내 75% 징구 목표.
- 리모델링 사업 1개월 지연 시, 각 세대당 “월” 약 150만 원 이상 분담금 손실(증가).
- 2025년 하반기 “이주 목표”로 사업 진행.
광명시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철산한신조합”)은 2024년 10월 19일 광명교회 드림홀에서 권리변동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철산한신조합은 권리변동계획 수립 후, 리모델링 사업의 거의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행위허가 결의서 75% 징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합은 결의서 징구 전, 조합원들을 상대로 통과된 건축 설계안 및 분담금에 대해 관리사무소 2층에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진행했다.
철산한신조합은 행위허가 결의서 징구를 위해 2024년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약 10% 정도의 결의서를 받았다.
그리고 2025년 1월 6일부터 홍보요원 40명을 2개월간 집중 투입해 75%를 받을 계획으로 결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 기준(1월 20일)으로 행위허가 결의서를 “약 31%” 정도 받은 상태다.
철산한신조합 관계자 A 씨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IMF 때만큼 나쁜 상황이고, 계엄까지 있다 보니 건설 경기가 최악이며, 아파트 가격이 약 10억 원(34평형 기준)에서 약 7억 원까지 하락하다 보니 결의서 징구가 어렵다. 결의서 징구 70% 선을 넘기고 나머지 약 5%를 몇 개월 내에 받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철산한신조합 관계자 B 씨는 “2025년 6월 30일까지 행위허가 결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목표다. 일부 비대위가 조합에 대해 비판 및 대안 제시를 넘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속한다면,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 방해로 늦어질 경우 2025년 12월, 혹은 2026년까지도 행위허가 결의서 징구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사업이 한 달 지연되면, 각 세대당 월 평균 114만 원(소비자물가지수 적용) ~ 189만 원(공사비 물가 상승분 적용) 손실이 발생한다”며,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분담금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철산한신조합장은 “2025년 리모델링 사업의 ‘희망’과 ‘성공’을 위해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야 2025년도에 이주할 수 있다”며, “결의서 제출에 고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분담금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철산한신조합은 2025년 6월까지 행위허가 결의서를 징구 완료(추정)하고, 6월 ~ 9월까지 시청의 승인을 받은 후, 2025년 말 경에 “이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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