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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확대…전기‧수소차 구매 기회 잡아라!

광명시가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2025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수소차, 전기승합차, 전기이륜차 등 총 615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비 감소에도 시비 지원 확대

광명시는 올해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27억 1천만 원의 시비를 확보하며 시비 부담률을 지난해 42.2%에서 47.6%로 높였다. 이는 국비 보조금이 지난해 44억 3천만 원에서 올해 29억 6천만 원으로 14억 7천만 원 줄어든 상황에서도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전기승용차 최대 40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며, 2년 연속 지원 금액을 동결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전기승용차는 일반 360대, 취약계층·독립유공자·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 45대, 택시 45대 등 총 450대에 대해 대당 최대 98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택시 영업용 차량은 국비 250만 원 추가 지원,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추가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차상위 계층 이하 시민은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는 일반 74대, 우선순위 13대, 택배 25대, 중소기업 13대 등 총 125대에 대해 대당 최대 1,650만 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택배 영업용은 10% 추가 지원, 차상위 계층 이하는 3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소차는 일반 11대, 우선순위 1대 등 총 12대를 대상으로 대당 3,25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승합차는 담당 부서 협의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이륜차 지원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된 후 공고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및 접수처

지원 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0일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제조사 대리점에서 지원 대상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신청처를 한국환경공단 으로 설정해야 한다.

대상자는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되며, 신청서 서식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탄소중립과(02-2680-6487)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 에 문의하면 된다.

추가 혜택까지!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광명시는 친환경차를 구매한 시민들에게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신차 구매·등록 후 1개월 이내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를 신청하면 자동차는 3만 포인트, 이륜차는 1만 5천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기후 위기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적극 지원해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친환경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조금 혜택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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