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Ads

Breaking News
recent

감사원, 광명시 공무원 2명 징계 요구

<사진> 감사원 페이스북 이미지

감사원이 주거지역에 일반게임제공업을 허가해준 광명시청 담당 직원과 팀장을 각각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라고 광명시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광명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총 2건(징계 1건, 주의 1건)의 부당·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

'게임산업진흥법'에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되, '건축법'상 판매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명시는 2014년 12월 9일 민원인 A씨가 신청한, 주거지역 내 근린생활시설에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에 대해서 판매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지역에 위치하는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됨에도 이를 허가해줬다.

허가해준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토계획법' 소관 부서에 위 사항에 대해 문의하지 않았고, 일반건축물대장 등으로 직접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기준에 적합하므로 허가가 가능하다고 임의로 판단해 담당 팀장에게 결제를 받아 이를 허가해줬다.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팀장의 경우, 소관 부서에 문의하거나 일반건축물대장 등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지시하여 신청 건을 불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담당자의 허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보고에 "잘 확인했지요?"라고만 물어본 후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리' 문서를 그대로 결재했다.

그 결과 수허가자는 허가일부터 감사일인 2017년 11월 29일까지 허가 불가지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의 조사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업무를 잘못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광명시장에게 관련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부적정 사항으로 지적된 건은, '2016 창조경제 문화성공도시 국제 심포지엄 운영 용역' 계약 건으로, 경쟁입찰이 유찰될 때에는 경쟁입찰에서 정한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해 수의계약해야 함에도, 경쟁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의 요구를 받았다.

댓글 없음: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