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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산지구(구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집단환지 많이 신청해 달라"


구름산지구(구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도시개발사업 설명회가 4월 26일(화) 오후 2시 소하2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됐다.

토지소유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토지소유자들에게 집단 환지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집단환지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에 나선 박문수 (주)성호 대표는 "환지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용지(아파트)는 집단환지로 지정되는데,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집단환지 관련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집단환지 신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라고 설명회 취지를 밝혔다.

박 대표의 말에 따르면, 구름산지구는 총 234,878평 중 도로·학교·공원·종교·주유소 등의 용지가 117,168평(49.8%)이고, 주택용지는 117,710평(50.2%)이다. 이 주택용지 중 약 70%에 해당하는 82,378평이 공동주택용지이기 때문에 집단환지가 많이 필요하다.

참고로, 주택용지 117,710평 중 단독주택용지는 24,363평(약 20.69%)이고, 근린생활시설용지는 10,969평(약 9.31%)이다.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용지(아파트)에 권리지분으로 환지를 받는 것을 말하며, 집단환지 위치는 환지공람 과정을 거쳐 환지계획 수립 인가 시 결정된다.

집단환지로 지정되면 두 가지 토지 이용 방안이 있는데, 첫째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법. 둘째는 토지소유자와 공동주택 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으로 진행하면 권리금액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고, 개발이 끝나기 전에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가능은 하지만, 시공사가 이득을 더 취하려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집단환지 신청률이 적을 경우, 토지주의 환지면적을 줄이고(감환지) 감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계획이다. 금전 보상은 모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받을 수 있다.

감환지 비율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용지를 축소하고, 단독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로면적 증가와 토지가격 감소로 인해 토지주가 부담하는 토지 평균 감보율은 높아지고,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어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사업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


박 대표의 설명이 끝나고,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몇 평 이하는 집단환지를 신청하고, 몇 평 이상은 집단환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지 대략적인 평수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시 관계자는, 환지위치는 환지 전 토지의 용도, 보유기간, 위치,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환지계획 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대략적인 평수를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언주 국회의원이 참석해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은 15년 넘게 고통을 받아 온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여건에서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공공영역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며 "이견 생겨도 생산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현명하게, 이 사업 산으로 가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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