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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 호두과자는 되고 떡은 안되!

<사진> pixabay

지인이나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으면 작은 선물이라도 들고 가는게 우리네 문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일, 입학처럼 축하할 일이 있거나 설날, 추석 같은 명절에 선물을 한다.

선물은 '남에게 인사나 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물건을 주는 행위' 또는 '그렇게 주는 물건'을 말한다. 선물은 개인적으로나 사회 관습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같은 선물이라도 어떤 사회에서는 마음의 표시가 되고, 어떤 사회에서는 뇌물이 된다. 특히 높은 청렴도가 요구되는 공직사회에선 작은 선물도 뇌물로 보일 수 있다.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고 공직사회의 선물 문화가 변하고 있다.

인사철이면 쉼 없이 배달되던 축하 화분과 난이 사라졌다. 명절에도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광명시도 지난해 7월부터 인사철이나 명절 등에 선물 근절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총 218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人事)에도 화분과 떡 등 선물이 자취를 감췄다고 밝혔다.

하지만 승진하거나 인사발령을 받은 사람을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기 여간 껄끄러운 게 아니다. 빈손으로 가기도 뭐하고 사가기도 뭐한 상황이다.

실제로 광명시에서 선물 근절 운동을 한다고 해서 빈손으로 갔다가 다른 사람이 음료수를 사오는 것을 보고 난처했다는 사람도 있다.

일부에선 화분이나 떡 등 선물을 근절한다고 하자, 박카스 같은 음료수나 호두과자를 사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 공무원은 "김영란법에 따르면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한데,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선물을 근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호두과자는 되고 화분이나 떡은 안 되냐. 이러다 꽃집과 떡집 다 망하게 생겼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작은 선물이라도 일절 주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 모씨는 "식당과 술집을 금연시설로 지정한다고 했을 때 식당과 술집 다 망한다며 논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지금, 식당이나 술집에서 담배를 안 피우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듯, 처음에 어색할지 모르지만 더 강력히 시행해서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선물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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