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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으로 재산 보호하세요”


-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재산보호...보험료 일부 정부·지자체 지원  
- 주택, 온실 소유한 시민 누구나 가입

광명시가 각종 자연재해로 시민이 소유한 온실, 주택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시민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료의 55%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한다.

이 보험은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로 자연재해를 입게 된 경우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단독, 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등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온실로, 이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세입자 포함)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 가입과 관련한 문의는 광명시청 안전총괄과(02-2680-2981)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5개 민간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사 제공 : 광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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