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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광고물·노점상 단속 캠페인 병행실시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개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광고물·노점상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하는 한편, 시민 계도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

집중단속지역은 관내 24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초등학생의 등하굣길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노점상, 음란·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상시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소형화물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오는 9일 14시부터 시민과 공무원 합동으로 ‘함께 참여하고! 함께 지키고! 함께 안전한 학교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가두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신입생 등 아직 인지력이 부족한 어린학생들을 사회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광고물·노점상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캠페인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제공 : 광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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