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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시민원정대 광명시의 반박문에 대한 반론

광명지역언론협의회


광명시는 ‘광명지역언론협의회’가 게재한 ‘유라시아 시민원정대,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란 기사에 대해 철도정책실 명의로 아래와 같은 반박문을 보내왔다.

그러나 광명지역언론협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고, 광명시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반박문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되어 ‘광명지역언론협의회’ 이름으로 다시 반박문에 대한 반박문을 게재한다.

광명시의 반박문처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사항이라서 김영란 법 위반이 아니라면

▶정확한 심사규정과 시중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범대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한 해명과 공개가 있어야 한다.

광명시 인구의 0.00013%의 시민만이 참여했는데, 3명의 학생 중 2명의 공무원 자녀. 시민기자 자매가 어떻게 선발되었는지 등등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시 전역에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해명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전혀 몰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정확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광명시의원들도 50%를 지원받아 갔는데, 시의원들이 수감기관에서 경비를 지원받는 것은 김영란 법 위반이 아닌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또, 시민 원정대라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시의원들이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자리를 빼앗았다는 도덕적 비난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한다.


<광명시에서 보낸 반박문>

「유라시아 시민원정대, 김영란법 위반 논란」보도 관련 광명시 입장
- 유라시아 시민원정대 적합한 절차를 거처 집행

최초 광명지역언론협의회에서 「유라시아 시민원정대,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추측성 보도가 있었습니다. 광명시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내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시민원정대에 선발된 시민들에게 지원된 참가비 50%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3항 6호, 7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사항으로서 광명시 및 KTX광명역 교통·물류 거점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집행한 경비는 정당한 적법절차를 거쳐 집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광명시 유라시아 시민원정대는 KTX광명역 교통·물류 거점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16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금번 시민원정대 계획을 수립하고 러시아 및 몽골 대사관을 통하여 업무협약을 위해 교류하던 중 러시아 이루쿠츠크 시장으로부터 6.3 ~ 6.4일 시민의날 행사에 초대한다는 초청장이 4월말경 접수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 일정이 겹처 선거가 끝난 5월 10일 시민원정대 모집공고를 하고 시 전역에 현수만을 설치하여 홍보에 최선을 하였으며 5월 12일 접수마감 하였습니다. 모집공고를 3일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항공권 예매 및 몽골 비자발급신청, 숙소 등 예약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정을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고는 형식적이고 미리 선발하고 공고를 낸 것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으나 사실과 다릅니다.

3일간의 접수결과 총 47명이 신청되어 5분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원정대 30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동행한 방송기자 2명은 자체 프로그램 제작에 따른 참여로 여행경비 일체를 자부담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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