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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실련 논평] 본말이 전도된 광명도시공사, 절차가 무시된 시의회 안건


- 타당성 논의 보다는 조례문구와 수정의결에 초점, 본말이 전도.
- 조례안, 예산안 동시 상정은 절차 및 의회 무시 행태
- 사업성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시의회가 즉각 조례 폐지


6월1일 제224회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말이 많았던 <광명도시공사>관련 조례가 광명시의원 5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6명의 찬성으로 가까스로 시의회를 통과하였다.

광명도시공사 조례는 지난 민선5기 양기대시장이 ‘광명KTX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2011년과 2012년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지만 부결된 조례이다.

민선6기 재선에 성공한 양기대 시장은 이번 광명도시공사에서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사업”,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주요사업으로 계획하였고 결국 6년만에 광명시의회는 조례를 가결시켰다.

그러나 광명도시공사 설립은 태생적으로 “지역개발환경의 한계”,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보은인사 또는 측근인사 인선”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광명시 담당과와의 간담회를 통해 도시공사의 타당성(사업성, 시급성, 인사문제 등) 검증을 위해 주민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가 도시공사 관련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고, 광명시의회가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광명경실련은 타당성이 있다면 상기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조례에 마련하라는 제언과 함께 이번 회기를 방청하였고,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한다.

1.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회가 이번 광명도시공사 조례에 ‘인사청문회’, ‘사업명 명시’, ‘조례 가결 후 공청회’ 등 도시공사의 태생적인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광명경실련은 시의회가 이번 회기에서 ‘광명도시공사의 타당성’을 심도 깊게 논의하지는 않고, 법조항 위반이나 조례안 수정에만 몰두하여 광명도시공사 조례를 가결한 것은 본말이 전도(顚倒)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2. 광명경실련은 광명도시공사 조례안과 함께 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과 ‘70억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올린 광명시에 대해 지방의회의 뿌리를 흔드는 파렴치한 작태라고 평가한다. 지방자치시대에 광명시의회를 존중하며 절차를 지켜야할 광명시가 광명도시공사 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금에 대한 예산을 동시에 올리는 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다. 광명경실련은 민선5기, 6기 행정을 집행한 양기대 시장이 지속적으로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해왔다.

3. 또한 절차가 무시된 광명도시공사 안건에 대해 김정호 시의원이 반대토론을 했음에도 광명시의회는 동의안과 예산안을 6;5로 같은 회기에 가결시켰다. 이는 광명시의원들 스스로가 시민들이 위임한 ‘시정감시’와 ‘견제’라는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다.

4. 광명경실련은 이번 회기에서 광명시장과 광명시의원들이 보여준 절차를 무시한 행태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공사사업을 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행정과 의정에 대해 비판한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 된다면 민선6기 시장과 제7대 광명시의원들은 차기 2018년 지방선거에 광명시민들 앞에 다시 설 자격이 없다고 본다.

5. 이번에 수정의결된 광명도시공사 조례 부칙에는 “도시공사 운영 등 시민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한 후 도시공사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광명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도시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광명도시공사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심을 갖고 감시할 것이다. 또한 광명경실련은 시의회가 광명도시공사 공청회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여 사업성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본회의장에서 도시공사조례 찬성토론을 한 김익찬 의원이 발언한 대로 즉각 광명도시공사 폐지조례를 상정하여 통과 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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