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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연령 제한 폐지


13일(목) 진행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작년에 제정한 주민자치위원 연령대별 배정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광명시의회는 지난 2016년 11월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을 확보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연령대별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연령대별 배정기준을 신설했다.

연령별 배정기준은 30대 미만 5명 이내, 30대 이상 ~ 40대 미만 5명 이내 등으로, 그동안 각 동은 젊은 층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안건을 발의한 김정호 의원은 "지역별 인구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광명동처럼 연령대가 높은 지역은 젊은 위원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작년에 연령대 배정기준이 신설되고 40대 미만 위원은 소하2동에서 4명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령대별 배정기준을 폐지한다고 해서 그 연령대가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안성환 시의원도 "연령대별 배정기준 개정 후 30대는 1명 늘어난 반면 주민자치위원 전체 인원은 9.3% 감소했다"며 "전체 인원이 줄어들면 반쪽짜리 위원회가 될 수 있어, 바꾸는 게 났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의결에서 연령대별 배정기준을 폐지하기로 원안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18일(화)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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