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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굴개발 빨간불


광명도시공사 사업 중 광명동굴 개발·운영 사업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내용의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8월1일(화) 열린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광명동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개발사업과 동굴운영을 직영으로 하고,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지구개발사업을 광명도시공사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광명시는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나 타당성검토를 하지 않아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이후, 도시공사 설립 조례 통과 후 주민공청회를 했지만, 반대 토론자 없이 도시공사와 관련된 사람들로 토론자를 구성해 논란이 됐다.

광명경실련은 "이번 공청회에서, 도시공사가 하려는 사업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였고 토론자의 토론문도 제공하지 않아 참석한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였다"며 "광명시의회가 '광명도시공사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올바른 정보와 합리적 판단근거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광명시가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변경하려는 이유가, 광명동굴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또다시 광명동굴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당시, 광명시 담당과장이 '도시공사로 전환하면 이미 매몰비용이 들어간 광명동굴의 향후 출구전략도 세울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광명시는 광명도시공사가 출범하면, 민·관 컨소시엄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해 사업비 4,976억원을 들여 광명동굴 주변에 관광시설, 사업·근생시설, 기반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 이번 개정조례안 무효 주장

광명시는 이날 오후 10시57분에 '[긴급] 광명시의회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선포에 대한 광명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조례안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광명시는,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찬성토론만 듣고 반대토론 없이 표결했다. 또한 표결 이후, 표결 결과를 선포하지 않고 정회를 한 후, 오후 6시에 속개한 후에도 표결에 붙이지 않고 부의장(의장대행)이 일방적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명시는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4조(표결결과의 선포) 규정에 의하면 표결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하여야 함에도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결, 선포했으므로 무효인 의결"이라고 덧붙였다.

광명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 및 법적 대응을 통해 무효화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원은 "반대토론은 분명히 했고, 표결 결과도 발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공사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 사장 청문회가 남아있다"며 "만약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9월 정례회에서 또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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