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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상위법 위반 논란


3일(월) 진행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조항을 삭제할 것인가, 그대로 둘 것인가"를 두고 시의원과 집행부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시 집행부는 "첫째,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조례는 단체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둘째, 상위법에 단체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조례에 '인사청문회' 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안대로 '인사청문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부에 주장에 대해 시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얼마 전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2017년 6월 20일) 8대에 와서 삭제건이 올라오니까, 우리 시의원들을 무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계속 삭제해 나가다 보면 또 어떤 내용이 삭제될지 궁금하다" (박덕수 의원)

"광명도시공사가 시설공단으로부터 넘어오면서, 힘든 과정을 거쳐 인사청문회 요건까지 넣어서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다. 시의원이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인사청문회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형덕 의원)

"임명권은 집행부 재량이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현행대로 하는 게 낫다. 상위법 위반이라는 근거가 없다." (제창록 의원)

"도시공사 인사 내정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인사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 검증하자." (한주원 의원)

"공정하게 선발한다던 시정혁신위원회도 시장하고 뜻을 같이하거나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들어갔다. 의회에서 한번 더 걸러지면 좋지 않겠나." (한주원 의원)

시의원들은 대체로 '인사청문회'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기조의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거듭된 정회 끝에 집행부에서 제시한 "인사청문회 문구를 빼고, 사장에 대한 검증으로 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전개됐다.

결국,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회의실에 있던 기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의 밖으로 나가게 한 후 비공개회의를 거쳐, '인사청문회'를 빼고 '검증'으로 바꾸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체로 아쉽다는 평가다. 우선, 법제처나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상위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함에도, 집행부 말만 믿고 성급히 결정했다는 평가다.

광명시의 경우 대법원 판례와 달리, 단서 조항으로 인사청문회 규정을 두고 있고, 이마저도 시장과의 협약을 통해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 유권해석이 필요했다.

실제로 지난 제6대 시의회에선 '광명시 푸드뱅크 사업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여부가 시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쟁점으로 떠오르자, 의결을 '보류'하고 법제처에 질의해 일주일 만에 회신을 받은 전례가 있다.

이 당시 집행부 주장과 달리 '시의회 동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시의회 손을 들어줬다.

다음으로, 시대에 역행했다는 평가다. 최근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사전검증방식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지방의회가 늘고 있다.

2018년 5월 1일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 가운데 11개 광역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인사청문회' 규정을 수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재정·경영상의 문제로 행정안전부 '경영진단'을 받고 있는 시기에, 도시공사를 견제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조항을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주원 의원은 광명도시공사 경영 문제를 제기하며 '인사청문회' 뿐 아니라 개정안 자체를 부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지만, 제창록 위원장의 제재로 광명도시공사 경영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못했다.

결국, 이날 '인사청문회' 외에도 사채 발행 '동의'를 '보고'로 바꾸는 등 전반적으로 집행부에 끌려다녔다는 평가를 받으며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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