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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의정비 인상, 연 4천여만원


광명시의회 의정비가 올해부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된다.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2일(금) 진행된 조례안 심의에서 2019년 시의원 월정수당을 2.6% 인상하는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광명시의원 월정수당을 2.6%(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인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내용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매달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의정비를 받는다. 이 의정비는,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시의원의 의정활동비는 매달 11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월정수당은 자치단체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의정활동 등을 고려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해 조례로 규정한다.

광명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의정비가 기존 328만원에서 333만6680원(월정수당 223만6680원, 의정활동비 110만원)으로 인상됐다. 그 결과 시의원 한 명에게 지급되는 연 의정비는 4001만160원으로, 2006년 유급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4천만원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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