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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야간 특별단속 실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5월 30일 저녁 철산상업지구 및 하안사거리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야간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도로상 적치물, 야외 테이블 등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과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야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특히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합선으로 인한 화재와 보행 중 사고를 유발하는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시는 이번 야간 특별단속을 통해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71건, 에어라이트 11건, 노상적치물 32건 등을 강제 수거했다.

또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법광고물을 제작하고 표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한층 더 강도 높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지도민원과장은 “낮 시간보다 야간에 영업이 성행하는 상업지구의 특성상 적절한 야간 단속을 병행하는 것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주기적인 야간단속을 벌여 건전한 가로 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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