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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권 보호 앞장서는 광명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


- 관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500명 대상 노인 학대 예방, 인권 교육 실시

광명시는 지난 6월 27일 평생학습원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실시한 ‘노인 학대 예방 교육’에 올해 ‘노인인권 교육’을 추가해 3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달 관내 장기요양기관 111개소를 대상으로 교육희망자 500여명을 모집했다. 오는 7월 9일에는 노인학대 예방 2차 교육, 7월 16일에는 노인인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동영상을 통해 노인학대의 실제 사례를 알아보고 노인에 대한 학대 발견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해야 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관내 노인시설에서 노인들의 인권보호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은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교육의무기관장은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교육 이수증도 발급해준다.

교육에 참석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는 “오늘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매일 방문하는 어르신을 더 세심하게 살펴 학대 없는 행복한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미 이수 기관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의무 대상자는 오는 7월 9일과 16일에 진행되는 교육에 꼭 참석해 교육을 이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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