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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민생·경제 종합대책 추진


- 민생·경제 종합대책 T/F팀 구성, 민생안정, 경제활력 위해 최선 다할 것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단장으로 민생안정, 경제활력, 협력지원 3개 분야 32개 부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 종합대책 T/F팀’을 구성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나섰다.

시는 23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생안정 분야 20건, 경제활력 분야 18건, 협력지원 분야 13건의 과제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논의한 중점과제는 ①지방재정신속집행 ②맞춤형복지포인트 상반기 집행 ③청년기본소득 조기지급 ④코로나19 조기극복 소상공인 지원 ⑤재난취약 위기가정 지원 ⑥지역아동센터 지원 ⑦위생업소 소독서비스 등 지원 ⑧소상공인 한시적 도시가스 감면 ⑨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⑩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등이다.

광명시는 각 부서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광명시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내역을 파악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침체된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일 평균 400여명이 이용하는 직원식당을 매주 금요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 전통시장 이용의 날도 운영하고 있다. 3월 17일부터는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앱인 ‘놀장’을 통해 광명전통시장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광명사랑화폐 10%추가 충전기간을 오는 7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건물주)’에게 올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광명시는 ‘코로나19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신고센터’와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간담회를 통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자금을 확대해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의 대출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50%감면, 점심시간대 전통시장 상점 밀집지역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일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한편 민생 경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경제 TF팀을 중심으로 시민과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시책을 검토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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