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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소상공인의 희망과 든든한 버팀목 될 것” 소상공인 30만원 지원

- 1, 2차 긴급 민생안정자금 지원 못 받은 소상공인 30만원씩 지원
- 10. 5. ~ 10. 30.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광명시가 1, 2차 긴급 민생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30만원을 지원하는 ‘버팀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의 한시적 보전을 위해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두 번에 걸쳐 지급했다.

지난 5, 6월 1차로 매출감소 소상공인 4천여 업체에 50만원씩 지원해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었으며 7, 8월 2차로 영세소상공인 선별지원으로 2천여 업체에 30만원씩 지원했다.

시는 1, 2차 지원에서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3차 ‘버팀목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8월 30일 기준 광명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019년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단,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 관련 기 수급자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제외업종(도박, 유흥 등)은 제외된다.

시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으며, 대상자는 신청서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상공인 여부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에 문의하거나 광명시청 누리집(http://www.gm.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중앙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대부분의 영세소상공인이 정부지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광명시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보편적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광명시는 중앙정부의 각 지원사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과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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