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우리노무사 상담센터’ 시민 큰 호응
- 취약 노동자와 영세 사업자 대상, 권익보호 상담과 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 1년 4개월 동안 상담 198건, 현장 컨설팅 8건 지원
- 박승원 광명시장 “상담뿐 아니라 실질적 구제방안 마련할 것”
‘광명시 우리노무사 상담센터’가 취약노동자와 영세 사업주들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고 있다.
지난해 7월 31일 개소한 우리노무사 상담센터는 시청 종합민원실에 설치되어, 공인노무사 2명이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와 영세사업주 노무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대면상담 151건, 전화상담 47건, 현장컨설팅 8건 등 총 206건을 상담·지원했다.
상담내용 중 퇴직금 관련 문의가 49건(2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임금체불 30건, 부해고 24건, 근로계약 22건, 영세사업자 현장방문 컨설팅 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은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결국 해고해 직장을 잃게 되었지만, 법률지식이 전무하여 이후 대처방안을 몰라 답답했는데 우리 노무사 상담을 통하여 실업급여는 물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이밖에도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구제방법,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정리 해고에 대한 대응방안 등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구체적 해법을 제시해 시민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근로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광명시는 비용 등의 문제로 노무사를 찾기 힘든 취약노동자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노무 상담뿐 만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노무사 상담센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
광명시민 또는 관내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사업주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상담을 원하면 민원콜센터(1588-3399) 또는 일자리창출과(02-2680-2066)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영세 사업주의 경우, 현장방문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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