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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모든 시민 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제외자 및 외국인 대상, 1인당 25만원 지급
- 온라인 신청(10.1.~10.29.), 방문 신청(10.12.~10.29) 가능, 첫 4일은 홀짝제 운영
- 12월31일까지 광명시 내에서 사용 가능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0월1일부터 29일까지 ‘제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제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7.7%)에서 제외된 시민과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광명시 전체 인구 29만5852명(2021년 6월말 기준)의 19.2%인 5만6691명과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 365명으로 총 5만7056명이다.

광명시는 지난 7월말부터 고양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와 함께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을 건의해왔으며, 14억3천여만 원의

예산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등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시민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카드(광명사랑화폐,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급되면 오프라인은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된다.

성인은 본인이,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방문신청은 가족인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월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10월1일부터 10월4일까지 4일간은 홀짝제 운영에 따라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홀수 날짜에 짝수인 경우 짝수 날짜에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과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10월12일부터 10월29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도 온라인신청과 같이 첫 4일간은(10월12일부터 10월15일까지)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수에 해당되는 날짜(홀짝)에 신청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자 수신 후 사용할 수 있으며 광명시내에서만 사용가능 하다.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콜센터(031-120), 경기지역화폐(1811-7667), 광명시콜센터(1688-3399), 광명시 안전총괄과(02-2680-2119)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고 연말까지 모두 사용하셔서 소상공인들에게도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란다. 코로나19로 힘들지만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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