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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35년째 동결중인 보건간호사 수당, 현실화 해야”

- 타직군 2~3차례 의료업무수당 인상된 반면, 보건간호사 수당 35년째 5만원으로 동결
- 양기대 의원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간호사 40개 이상 업무로 업무가중, 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6일 행안위 종합국정감사에서 “35년째 동결되고 있는 보건간호사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방역일선에 있는 보건소 간호사들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임계치에 달하며 휴직·사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량증가와 업무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보건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보건소 내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1990년 3개에서 현재 40개 이상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의료업무수당을 받는 타직군 수당은 2~3차례 증액되며 최대 3.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건강증진사업 확대 등 인구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보건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간호 전문성을 반영하여 간호사 의료업무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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