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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동차 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최대 60만원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4일부터 과태료 2배 인상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1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검사를 안 받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가 오른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 확인과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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