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철산·하안택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의 개선을 위해 선제적인 정비기준 마련
- 토지이용·교통·공원녹지체계 등 공간구조 개편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
- 최대 용적률 330% 계획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친환경 등 건축물계획 유도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노후된 철산·하안택지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단지별 재건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확정하여 18일 고시하였다.
그동안 광명시의 재건축사업은 개별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기반시설 등이 연계되지 않고 정비계획 수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주변지역과 통합적인 공간구조를 마련하고 주민중심의 재건축사업의 지원을 위해 신속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였다.
대상지로는 1990년대 준공된 노후 철산·하안택지구 내 철산주공 12·13단지 및 하안주공 1단지부터 13단지와 인접한 기존 상가 등의 부대·복리시설 부지가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 노후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통합하여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하였다.
특별계획구역에서는 향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준용적률은 220%,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 시 부여되는 허용용적률은 250%, 공공시설물 제공 시 부여되는 상한용적률은 280%까지 계획하였다
또한 친환경건축물·지능형건축물·장수명주택·공공임대주택을 건립시에는 최대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여 친환경 계획 등의 건축물을 유도하는 등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130m로 계획하였으나 경관특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창의적인 건축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해당 지구단위계획은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여량 축소 등 사업성 향상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토지이용체계·교통동선·공원녹지체계·공공시설계획 등 공간구조를 개편하여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계획하였다.
박승원 시장은 “선제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어 노후된 아파트의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구도심에 대해서도 신도심과 어울릴 수 있는 균형있는 개발을 통해 질 높은 정주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초기비용 문제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재건축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중심의 재건축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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