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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설립, '광명동굴 출구전략'


광명시 시민들은, 광명시가 설립한지 채 2년도 안된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려 하는지 이유를 모른다. 그 이유를 모르는 건 광명시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23일(화) 진행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광명시는 혈세 70억원을 출자해서 서둘러 도시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편법으로 도시공사를 설립하려 한다"며 일방적으로 '상정 보류' 시키고 산회를 선포했다.



타당성 검토와 주민공청회도 없이 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광명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에는 지자체가 공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와 주민공청회 결과를 기초로 지방공사 설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타당성 검토 사항
1. 사업의 적절성 여부
2. 사업별 수지분석
3.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4.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5.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광명시는 타당성 검토와 주민공청회를 하지 않고 '광명도시공사 설립안'을 의회에 상정하며 논란이 됐다.

시의원들의 "왜 주민공청회와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박진기 기획예산과장은 "법 규정에 주민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선 기간이라 주민공청회를 못했다"고 면피했다.

이어 "8만부 발행되는 광명소식지에 도시공사 의견 수렴 공고를 냈고, 대선 기간임에도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희선 위원장은 "지방공사 설립에 관해, 지방공기업법 49조에 분명히 타당성 검토결과와 주민공청회 하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주민공청회 안 하려고 '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규정인 제80조를 인용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조직변경 규정인 제80조에 따라 설립한다는 것은 시의원들에게 불법을 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불법을 해줄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김정호 의원도 "올린 자료를 보면, '사업 대상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예산 추계가 불가해 향후 타당성 용역을 통하여 사업비 규모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향후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도시공사 설립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동굴 매몰비용과 출구전략

이번 심의 과정에서, "왜 이렇게 서둘러 법과 절차를 무시해가면서 도시공사로 전환하려는 것이냐는 시의원들의 물음에, 박진기 과장은 '광명동굴 매몰비용과 출구전략'이란 표현을 썼다.

[참고] 경제 용어로, 매몰비용(sunk cost)은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말한다. 출구전략(出口戰略, 영어: exit strategy)은 대개 좋지 못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수단을 일컫는다. 경제에서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익찬 의원은 "저는 시급한 거 전혀 안 느끼는데, 시급한 부분에 대해 의원들을 설득해 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광명동굴을 시설관리 공단에서 대행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 1억 주면 1억 범위 안에서, 사업만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공사로 전환하면 이미 매몰비용이 들어간 광명동굴의 향후 출구전략도 세울 수 있다. 그런 부분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광명동굴 출구전략이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었다. 이에 박 과장은 "(광명)시장이 바뀌었을 때 동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간 비용, 지출·수입이 원점이 되려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면 좋지 않으냐. 마케팅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말했다.

이날 광명시는 도시공사가 왜 필요한지, 도시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번 조례안 심사를 지켜본 이모씨(47)씨는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공청회나 적법한 절차 없이 다수의 힘으로 이번 회기에 '도시공사 설립안'을 통과시키면, 그 후폭풍은 양기대 시장이나 찬성한 시의원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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