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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장의 부실한 판공비 사용내역 제재

<사진> 광명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같은 날(1월6일) 오찬 간담회을 3번이나 했다.
광명시는 분기별로 업무추진비(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 내용이 너무 개략적이라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태다.

광명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광명시장 2017년 1/4분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식대와 물품구입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양기대 시장이 사용했다는 식대의 경우, 하루에 오찬 간담회나 석찬 간담회을 두 번한 날이 있는가 하면 많게는 하루에 세 번이나 간담회를 한 날도 있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사진> 1월13일 석찬 간담회 3회, 18일 오찬과 석찬 간담회가 2회
광명시와는 대조적으로 매달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서울특별시장의 경우, 식사 시간과 식당 이름(지역)은 물론 참석인원까지 공개하고 있다. 또한 시장이 참석한 간담회인지 직원들 격려하는 자리인지 집행목적을 명확하게 공개해 더 투명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 서울특별시장 업무추진비 내역, 광명시장과는 달리 시간·장소·인원·결제방법까지 공개했다. 
김익찬 시의원은, 시민들이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서울·충남·전남 등의 지자체처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집행 장소 및 주소, 시간, 대상자, 인원까지 매달 공개하게 된다. 공개 대상자도 시장, 부시장, 국·소장, 시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광명도시공사 사장,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광명인재육성재단 본부장,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으로 확대된다.


김익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13일(목) 진행된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18일 진행되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시 바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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