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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돈 때문에 구름산지구 사업 포기하나?

광명시가 구름산지구 사업에서 손을 떼려고 한다. 원인은 돈이 없어서인데, 광명시의 돈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번만이 아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항상 나왔던 이야기다.

양기대 시장은, 올해 시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시 예산이 6천6백억인데, 여기에서 보육·교육·일자리·도로·하수 예산을 빼고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은 200~300억 정도"라며 시 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광명동굴과 관련해선 얘기가 달라진다. 돈이 없다고 늘어놓는 푸념이나 잔소리를 뜻하는 일명 '돈타령'이 사라진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시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제대로 사업을 못했다"고 하소연까지 한다.

라스코동굴벽화 전시장 조성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에서 두 배가량 증액되며, 경기도 감사에서 주의·훈계 요구를 받았음에도, 양기대 시장은 특수성·시급성·안정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적극적 행정이라고 항변했다. (아래 참고)


광명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입·세출 운영현황을 보면, 광명동굴과 관련해서 2017년도에 지출한 돈이 315억 원이다. 올해 편성액이 144억이고 이월액이 342억이다. (국비·도비 포함)

광명시는, 광명동굴 개발사업이 '광명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 사업이라며, 광명소식지를 통해 세외수입이 올해 54억, 작년 84억 원 들어왔다고 밝혔지만, 재정자립도는 좋은 편이 아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반영한 재정자립도는 35.4%로, 8월에 편성한 제3회 추경예산까지 반영하면 재정자립도는 더 낮아진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광명시가 광명동굴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다 보니 정작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는 돈이 없어 손을 떼야 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는지 심의 우려스럽다.



[참고] 뉴스리얼, 17억원 라스코전시관 공사, 경기도 감사결과 불법판정

광명시가 광명동굴 라스코전시관 조성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소규모 업체에 불법수의계약으로 무려 17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하는 등 심각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

경기도 감사결과에 의하면 광명시가 2016년 총예산 28억원을 들여 개최한 라스코동굴벽화전 행사 중 라스코SPL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실행한 라스코전시관 공사 등 17억7000만 원의 예산 집행이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광명시는 당초 라스코동굴벽화 모사품을 전시할 전시장 공사비로 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프랑스의 라스코SPL이라는, 유급직원 한두명인 소규모 회사에 이 전시장 설계 및 공사 일체를 맡기면서 공사 금액을 17억원으로 배 이상 증액했다. 최초 8억원 예산으로 지으려던 전시장도 컨테이너 건물이고, 17억원으로 증액해 지은 전시장도 컨테이너 건물이다.

그러나 라스코 SPL은 프랑스 라스코동굴벽화 모사품의 국제 임대사업을 주로 하는 소규모 회사로, 건설 공사수행이 불가능한 업체이며 실제로도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한국 업체인 K사에 하도급하여 공사를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위반으로, 경기도는 2016년 4월 실시한 광명시 컨설팅종합감사에서 이같은 불법수의계약 사실을 적발, 2016년 6월16일 광명시에 이를 통보하고 담당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담당공무원 최 모씨에 대해 일단 경징계조치를 내리기는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명시는 2017년 초 인사에서는 오히려 그를 국장으로 승진시켰고, 그가 2017년 상반기에 퇴직하자 1개월도 안돼 광명동굴코디네이터로 재취업시켜, 시 의회에서 재취업철회 요구가 제기되는 등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이효선 전 광명시장은 "경징계든 중징계든 감사에서 지적돼 징계를 받은 사람을 승진시킨 것은 인사의 대원칙에 맞지 않다고 본다. 정년이 얼마 안남았다는 이유로 승진시켜준 것 같은데, 그건 그렇다고 쳐도 퇴직한 후에 재취업까지 챙겨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망사로 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광명시 의회 김익찬 의원은 "광명시가 감사에서 불법을 지적받고도 반성할 줄 모른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위법을 저지른 문제의 공무원에 대해 상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는가. ‘불법이어도 내 명령만 들으면 위법 문제 삼지 않겠다. 진급 시켜주고 다 보상해주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익찬 의원은 "이런 상황을 보는 공직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공무원들에 대한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사: http://www.newsre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




[참고] 광명시 언로보도 해명자료

□ 인터넷신문 뉴스리얼(2017. 7.14.)의 라스코전시관 계약 관련

○ 광명동굴에서 2016년 4월 16일 개최 된 “라스코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은 우리나라와 프랑스 정부 간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아시아 최초로 유치하였고, 디자인설계 및 조성공사는 사업의 특수성  (한·불상호 공식사업) 및 시급성(2016년 4월 개막식 이전에 완공)을 감안하여 프랑스 지방공기업인 SPL(라스코 동굴벽화 국제전시 공공지역협회)과 계약체결하여 진행한 사업입니다.

○ 계약상대자인 SPL은 라스코국제순회 전시를 위한 프랑스 지방공기업으로 문화유산인증사업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은 특화된 공기업이며 미국,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등 선진국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고, 본 사업에 가장 중요한 전시물품의 소유자입니다.

※ SPL의 정관에는 “라스코국제순회 전시는 라스코 동굴을 조성과 운반이   가능하며, 변화 될 수 있는 벽면으로 통로, 동굴의 반월형 부분 또한 동굴의 중심부를 복사하고 전시의 운영, 경영”하는 기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본 사업과 관련 SPL측에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동 사업을 전적으로 추진하고자 맡겨 달라는 강한 요청이 있어, 외국 업체와 언어 소통애로 및 라스코동굴벽화에 대한 역사적 이해 등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SPL의 요청에 따라 사업 추진 타당성, 관련 규정, 사업의  시급성·완성도 등(전시물품의 배치 및 전시장 공간 연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설계자 장누벨은 프리츠커상을 수상하고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건축가로 라스코전시회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사업의 완성도 및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시공업체는 전곡사박물관 사업 수행 등의 경험이 있는 등 성공적으로 전시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광명시에서는 위와 같은 검토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SPL의 요청을 수용하여 사업의 적시성, 효율성, 특수성 등을 감안 최적의 방법이라 판단하여 추진하였으나, 경기도감사 시 부적정 의견으로 주의ㆍ훈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경기도에서는 라스코 동굴벽화 국제 전시사업을 아시아 최초로 유치한 점, 2015~2016 한ㆍ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문화 차이 및 언어 차이로 인해 빚어질 전시장 조성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점”, “추후 원가계산 용역을 별도로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하여 원가 적정성 검토 및 원가를 절감(원가계산금액에 낙찰율 86.745% 적용하여 공사업체와 최종계약)한 점”, “전기ㆍ정보통신공사를 자격을 갖춘 업체에게 보완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업을 수행한  담당공무원(6명)은 징계가 아닌 훈계 조치를 하였으며, 이는 불법행위가 아닌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과정에서 생긴 과실로 인정한 것으로 뉴스리얼의 보도내용은 담당공무원 최모씨에 대해 일단 경징계 조치를 내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당초 전시장 조성공사 계약금액은 860백만 원이었으나, 다수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 구조계산 결과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검토하여 기존 중고컨테이너를 신규컨테이너 제작 등 모듈러  구조로 보강하여 최종 조성공사비를 1,577백만 원으로 증액한 바있습니다. 이는 관련 자료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변경계약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 뉴스리얼에서는 “무자격업체에 공사를 발주하는 등「건설산업 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하나, 동 사업의 성격은「전시산업 발전법」에 명시된 전시시설에 해당하여 광명시에서는 유사 사업의 수행 실적이 있는 시공업체 선정을 승인한 사항으로 전시시설의 설치 수행업체는「전시산업 발전법」의 “전시시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건설산업 기본법」의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무자격업체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해서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관련 원도급자의 직접지급 요청에 따라 하도급 수급업체의 귄익 보호를 위해 직접 지급한 사항으로 광명시의 행정은 적법하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 본 사업은 국내 어느 기관에서도 추진하지 못한 사업을 아시아 최초로성사시킨 사례로 라스코동굴벽화 전시회를 통하여 한·불관계의 우호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고, 광명시에서 주최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사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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