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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예비후보", 헷갈리는 예비후보자제도


6·13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건물 외벽엔 후보자들의 큼지막한 사진이 붙기 시작했다. 행사장에선 빨강, 파랑, 청록색 잠바를 입고 명함을 나눠주는 후보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 후보자에겐 아직 '예비후보'라는 딱지가 붙어있다. 정식 후보가 아니라 예비후보라는 말은 이들이 6·13지방선거에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 6·13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꼭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혹자는 '개나 소나' 예비후보로 나온다고 비아냥거린다. '적합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예비후보로 나온다는 것을 빗댄 표현이다. 사실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아무나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피선거권이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지방선거 피선거권은 해당 지자체에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 주민에게 주어진다. 단, 현재 교도소에 있거나, 재판을 받아 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은 예외다.


예비후보자제도란

현직 의원은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며 지역 주민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다. 거기에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는 현행 선거법 체제에서 '의정활동 보고'나 '현직 활동'을 통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반면, 정치 신인은 13일가량의 선거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현직에 비해 불리한 입장이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중 하나가 예비후보자제도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도전자에게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4년 도입했다.

예비후보자는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현수막 게시,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홍보물 발송 등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이런 행위를 하면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다. 이번 6·1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3월 2일부터였다. 이때부터 사실상 선거 국면에 들어간다. 여기저기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도전자들이 자신을 홍보하기 시작하며,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는 시기다.


공직자 사직 시한

공직선거법에선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 일정 기한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직을 이용해 직접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입후보가 제한된 직은 공무원 외에도 언론인, 지방공사 상근 임원, 농협 상근 임원 및 중앙 회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시·도 조직 대표자 등이다. 또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통상적인 사직 시한은 선거일 전 90일까지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양기대 광명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선거일 90일 전인 3월 15일 전에 사퇴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임해야 하는 경우' 같은 예외규정도 있어, 헷갈린 측면이 있다.


현직 광명시의원이 광명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먼저,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에 출마하는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즉, 현직 광명시의원이 광명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나, 현직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등록은 후보자 선택에 달렸다. 일반적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현직 활동과 선거운동을 같이 하는 게 유리해 보이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에 참석해 인사받는 행위가 제한된다.

모 시의원은, 당선에 유리한 기호 1, 2번 당 소속 시의원들은 예비후보자 등록에 느긋한 반면, 당선이 불확실한 당 소속 시의원이나 비례대표로 선출된 시의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에 적극적인 편이라고 밝혔다.


현직 광명시의원이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다음으로,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직 시의원이 도의원에 도전하는 경우나, 도의원이 시장에 도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현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래서 일찌감치 사퇴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와, 선거일 전 30일까지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다가 사퇴하는 경우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시장에 도전하는 현직 도의원들은 도와 지역을 오가며 선거를 준비하기보단 일찌감치 사퇴하고 선거에 집중하는 반면, 도의원에 도전하는 시의원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는 경향이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개시일 전일(5월30일)까지 예비후보자로 본다. 예비후보자가 (정식)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후보자등록기간 중(5월24일~5월25일)에 새로이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기탁금을 내고 학력, 전과에 관한 증명서류를 내야 한다. 기탁금은 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시장 200만원, 도의원 60만원, 시의원 40만원이다. 기탁금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았을 때만 돌려준다.

만약 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도의원 예비후보자로 변경하려면, 시의원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도의원 예비후보자로 새로 등록해야 한다. 이때 이미 낸 기탁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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