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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결의안 채택, 소수정당 무시


3일(월) 진행된 광명시의회 제241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소수 정당 의원들이 결의문을 아침에 받았다며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이날 '뉴타운사업 관련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이주희 의원은 "제8대 광명시의회는 광명뉴타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민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고, 사업 진행을 공평 정대하게 하기 위해 결의문을 대표발의 했다"며 13개의 주문을 요구하고, 공동 발의자가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미수 의장이 결의문 채택안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김연우 의원이 "결의문을 아침에 받아 내용을 숙지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고, 결의문에 서명하지도 않았다"며 "반대하는 게 아니라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안성환 시의원도 "결의문을 아침에 받아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정례회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미수 의장은 이들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의문 채택안을 표결에 부쳤다. 조 의장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겠다"며 토론을 생략했다.

표결 결과, 광명시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박덕수 의원의 찬성으로,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9명, 기권 2명으로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에 채택된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결의문'에는 ▲사업타당성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수천억에 이르는 사업비 증액 내용 공개 ▲조합운영 투명성 확보 ▲정당한 합의보상액 도출 ▲조합고용 오에스(O/S)제 탈피 ▲전자조달투표시스템방식 도입 ▲외부감사기관 특별감사 실시 등을, 각 뉴타운 조합과 광명시 집행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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