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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식지에 양기대 시장 사진 약 48장 실려


29일(수) 발행된 광명소식지에 양기대 시장 사진이 약 48장 실리며 시정 소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발행하는 소식지에, 시장 사진을 너무 많이 실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명시는 광명시민에게 시정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매월 2, 4째주 수요일에 광명소식지를 발행해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아파트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광명시에서 발행하는 이 소식지에는 통상 시장 사진이 분기별로 한 번꼴로 실리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시정 홍보물을 분기별로 1회 발행할 수 있다지만, 타블로이드 크기(일반 신문의 2분의 1 크기)의 16면 발행하는 소식지에, 기획특집 섹션을 10면이나 구성하고 양기대 시장 사진을 약 48장이나 실은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또한 횡단보도에 설치한 현수막과 버스정류장 광고 화면에 시정 홍보 내용을 게시하고 있어 분기별로 1종 1회만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언론사 관계자는 "광명 시민을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발행하는 소식지에 시장 사진을 저렇게 많이 실은 건 문제가 있다. 또한 광명시 전역에 설치한 횡단보도 현수막에 '광명시 채무 없는 도시 실현!', '광명시, 중앙대학교 병원 유치 확정. 시민과 함께 드디어 해냈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려있고, 버스정류장에도 중앙대학병원 유치에 관한 문구가 나오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광명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는 "이번에 발행한 소식지를 아직 못 봤다"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시설물 등에 시정 홍보를 게시한 것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홍보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광명시의회에서는 광명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월 16만 부의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며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소식지 1회 발행 부수를 세대수의 50% 이하로 하고, 연 단위로 세대수 증감을 감안하여 발행 부수를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해 소식지 발행 부수를 소폭 줄였다.

또한 소식지 내용이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보다 시정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기사>
'광명소식' 경기도 최다 발행 - 광명데일리
http://www.gm1.co.kr/2017/09/1.html

“단체장 말고 주민만 바라보는 군소식지죠”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7548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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